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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가합26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5,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고철납품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2. 7. 2.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선반기계 3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계약금액 1) 물품명 선반 3대 선반 NOBLE & LUND 일련번호 1950G 선반 NOBLE & LUND 일련번호 5456F 선반 SIMMOUNS 2) 금액 :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원) 제2조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10%(35,000,000원)는 2012. 7. 2.까지 지불한다. 2) 중도금 50%(140,000,000원)는 2012. 8. 31.까지 지불한다

(단 지불유예일정을 5일로 둔다). 3) 잔금 40%(175,000,000원)는 2012. 10. 31.까지 지불한다(단 지불유예일정을 5일로 둔다). 제3조 해약 및 계약금 처리방안 1) 매수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매도자에게 귀속한다.

2) 매도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취소시 계약금 2배의 배상을 한다. (후략

다.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기계는 E이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으며, 수리비 중 22,805,85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의 중도금과 잔금 합계 315,000,000원(=140,000,000원 175,000,000원, 이하 ‘나머지 매매대금’이라고만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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