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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60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주장 원고는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일부를 직원의 출장업무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직원의 출장업무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 이 사건 규정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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