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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9156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 1) D 등의 소유였던 춘천시 E 임야 17,653㎡ 및 F 임야 90,661㎡에 관하여 2006. 3. 7. ‘채권최고액: 5억 7,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그 후 위 각 임야는 2006. 3. 21. G 내지 H 임야 및 I 내지 J 임야의 총 54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이하 ‘54필지’라 한다). 나.

K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 등 1) K은 부동산 중개업자이자 피고의 딸인 L의 소개로 2006. 11. 초경 M에게 ‘이자: 월 12,500,000원, 변제기: 2007. 5. 9.’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006. 11. 13. 담보로 54필지에 대한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2) K은 2006. 12. 1. 54필지 중 춘천시 N, O, P, Q, R 내지 S, T, U, J의 13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3) K은 2008. 11. 10. L의 연대보증 아래 M에게 추가로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5. 9.’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다. 경매절차의 진행과 채무인수 방식의 매각대금 지급 1) 1차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된 41필지(= 54필지 - 근저당권 말소된 13필지) 중 춘천시 V, W, X, Y 내지 Z, AA, AB, AC의 10필지(이하 ‘10 필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31필지에 관하여 K의 신청에 의하여 2007. 10. 2. 춘천지방법원(AD)에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31필지를 매각하고, K에게 제2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575,000,000원 중 549,371,8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M이 위 31필지를 낙찰받았는데, L은 K에게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 방식으로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K은 M, L으로부터 "경매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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