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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80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13.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13.8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계약조건 제5조로 인쇄되어 있고, “만기시 원상복구한다(철거의무)”라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수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해

2. 1.부터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7,000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2억 원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유익비 상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최초 임차한 2000. 5.경부터 2015. 4.경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합계 2억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목공사, 전기 및 조명공사, 온돌판넬공사, 수장공사, 가스배관공사, 도장공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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