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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1 2015고단132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성명 불상자’ 등이 위 통장, 현금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보내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개설하고, 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성명 불상자 등보다 먼저 위 금원을 찾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 고단 1328)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 돈 벌 일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

대포 통장을 보내서 보이스 피 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찾는 방법이 있으니 통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에게 재차 이와 같은 방법을 설명하며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통해 성명 불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2014. 10. 29. 16:3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348에 있는 의창 수협 용원 지점에서 피고인 C 명 의의 수협 계좌 (G )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2개를 만들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 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SMS 수신 휴대전화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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