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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3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가 신종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의 지시에 따라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하여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 또는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성명 불상자가 신종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교부 장소를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다시 전달 받아, 그 장소에서 대포 통장 등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G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고인 A이 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개의 계좌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 또는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서울 서대문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경찰관들과 협력하여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협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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