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4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2고단938호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부분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휴대전화 1대(L)를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B은 위 대리점에 들러 이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로, 제12의 나.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L)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