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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8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B의 업무방해 사건(2019고단46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이 맥주병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인 녹취서 사본 첨부, 업무방해 피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19고단465호 판결문 1부, 각 녹취서 사본(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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