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합401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9.경부터 2006. 12. 29.경까지 별지1 표 ‘협의취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협의취득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모두 공부상 지목과 동일한 ‘임야’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각 토지별 가액에 원고별 소유지분을 곱한 금액인 별지1 표 ‘임야 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상 지목ㆍ면적과 1966년 및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하여 판독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협의취득토지 소유자 공부상 지목ㆍ면적(㎡) 실제현황(㎡) 1966년 2006년 오산시 P 원고 1 내지 7 외 임야 1,764 전 : 552.5 임야 : 1,211.5 전 : 502.1 임야 : 1,261.9 오산시 Q 원고 H 임야 4,066 전 : 140.3 도로 : 72.6 원형토장묘 2기와 묘지계 : 94.4 임야 : 3,758.7 전 : 97.5 건물 및 공지 : 128.2 도로 : 35.0 원형토장묘 3기와 묘지계 : 142.6 임야 3,662.7㎡ 오산시 R 원고 I, 원고 J, 원고 K 임야 7,290 전 : 1,024.9 묘지 : 3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