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조세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G로부터 2013. 6. 28.경 매수한 창원시 의창구 H을 I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16.경 G로부터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3. 6. 28.경 G로부터 매수한 14필지의 토지를 I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아들인 J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J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3. 9. 1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2013. 6. 28.경 G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의창구 K 소재 토지의 1/2 지분을 J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1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