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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955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2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5.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6.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3 세) 이 승차하고 있는 F 경비업체 업무용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침을 뱉고 승용차 문을 발로 차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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