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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5. 24.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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