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4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B에게 3,0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나 형이 확정된 공범 및 대향 범과의 양형의 형평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