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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5구단189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2. 5.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3.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부터 파키스탄 무슬림리그-Q(Pakistan Muslim League-Q, PML-Q)에 가입하여 고향지역 농민노동조합(Farmer Labor Union)의 청년대표로 활동하며 PML-Q의 홍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휴가차 파키스탄을 방문한 2013. 3. 15. ~ 2013. 5. 8. 기간 동안 반대당인 파키스탄 무슬림리그-L(PML-N) 당원들이 원고에게 총기를 사용하며 PML-Q의 홍보활동을 그만두라고 위협하였고, 원고의 부친과 동생도 2013. 7. 12. PML-N 당원들로부터 총기로 비슷한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과 탈레반의 활동으로 인한 치안 불안 등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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