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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9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에서 신축공사 중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E 등 5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오수ㆍ우수 배관 매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F 굴삭기를 사용하여 굴착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17. 13: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오수ㆍ우수 배관 매설을 위해 굴착 작업을 2.7m 깊이로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53세) 등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이 굴착한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배관 매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굴착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매몰될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시설을 설치한 후 굴착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토사 붕괴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굴착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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