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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도2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식품 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17. 12. 15.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 제 2017-1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식품 공전’ 이라고 한다) 의 해석상 과자류에 대하여도 황색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 공전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에 관한 시험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3M 건조 배지 필름 법’ 만을 시험방법으로 하여 황색 포도상구균 만이 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유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 위생법과 식품 공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 공전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에 관한 시험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3M 건조 배지 필름 법’ 만을 시험방법으로 하여 황색 포도상구균 만이 검출된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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