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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3 2014가합12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LED 및 반도체부품 등)대금 중 미지급 잔액 1,988,765,238원의 일부인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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