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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17721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62,2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부터, 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E, F는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 영등포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인중개사인 원고 B을 통해 2017. 4. 6. H에게 매도하고 2017. 8. 2.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나. 1) 원고 A은 피고 C의 전처(피고들은 2019. 4.경 이혼하였다

)인 피고 D의 계좌로 2018. 3. 2. 2,0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2018. 5. 29. 7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2018. 6. 1. 150만 원, 2018. 6. 5. 3,150만 원, 2018. 6. 20.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18. 10. 23. 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D에게 총 6,22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D의 계좌로 2018. 3. 2. 1,000만 원, 2018. 6. 16. 600만 원, 2018. 6. 20.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D에게 총 1,7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6,22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2.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3,15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5.부터,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2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7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2.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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