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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36,272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연 20%’는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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