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88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1,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 20%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