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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9노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B시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D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D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하였고, 모임 참가자들 중 일부(Q, Z, W, AA, AB, V)는 D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인 줄 모르고 참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D이 B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지지모임을 개최해도 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37명의 모임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D 후보자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D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모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R, T을 통하여 태권도나 유도학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참석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모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D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인 줄 모르고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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