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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2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8:19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삼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며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청주 흥 덕경찰서 D 계 소속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순경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을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고령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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