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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7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1: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경위 E(49 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피의자 대기 석에 설치된 고정식 수갑에 연결해 이중으로 채우려고 하자, 이에 거칠게 반항하며 피의자 대기 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양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우측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힘껏 잡아 쥐면서 손톱으로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엄지손가락 및 좌측 제 5 손가락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관련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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