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8회합15)을 받아 B이 관리인이 되었고, 위 관리인이 2019. 4. 17.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의 주식회사 A와 소송수계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 외 1필지 지상의 축사 또는 계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4동에 대한 축사자동화설비와 기자재에 관한 공급계약 및 축사 4동과 숙소 및 사무실 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고 한다
1동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총 대금 767,4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에는 2015. 1. 30. 대금 중 300,000,000원을, 2015. 2. 27. 467,000,000원을 설비가 완료된 시점인 2015. 2. 27.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축사 및 관리사에 대한 준공검사 후 피고가 농협에서 3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송금하고, 잔액 467,000,000은 육계사육계역화 사업체의 선급금과 자부담으로 완납하기로 약정하는 등 변경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등부 2014년제1172호 인증하였다.
다. 이 사건 축사 및 관리사는 2012. 9. 24. 건축허가를 받아 2014. 9. 23. 착공에 들어가 2015. 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3.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25. 계약대금 중 300,000,000원, 2015. 5. 19. 290,000,000원, 2015. 9. 3. 23,861,200원, 2015. 9. 24. 30,000,000원 합계 643,861,2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2016. 1. 25. 100,000,000원, 2016. 1. 29. 10,000,000원, 2015. 4. 18. 20,000,000원, 2015. 7. 12.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