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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272
건축(증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건축(증축)허가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 대하여, 전북 완주군 B, C 지상 한우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의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위 신청은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축사는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별표1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절대금지지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축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소에 관한 사육 제한거리인 3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마을회관, 모정,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원, 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대제한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D면장은 2016. 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기존 축사 신축시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였는데 축사를 증축하면 E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완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였고, 이 사건 조례 별표1 세부사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D면사무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불허가사유 - 2016년 제8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조례 [별표1] 세부사항 제3호 규정에 의거 D면사무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어 부결 처리함. 다.

대안 - 건축 신청 부지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반대 의견 해결 후 재신청.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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