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8 2015고정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에게 양주 임페리얼 1병과 과일 안주 등을 5만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 도우미 E, F로 하여금 손님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각 2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록증,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