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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59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복무 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복무에 태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단 결근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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