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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1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대구동구청 B과에서 환경보호 등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1.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아틸 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사본,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하여 장기간 복무에 임하지 않다가 검거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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