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 시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다른 공사업무를 하다가 단순히 밀린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잠깐 들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이 설암으로 인하여 혀가 절단되어 있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소리치며 위협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은 모두 도로에 접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등이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17.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7. 1. 6. 경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갈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5명의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원심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7. 1. 3.부터 같은 달 6.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을 수차례 찾아와 출입구 쪽을 막고 인부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 방해를 하였고, 이에 인부들이 돌아가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 실제로 G은 2017. 1. 5. 2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