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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0 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19길 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 자 음주 운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2014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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