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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8 2017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8. 대구지방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0. 9. 04:35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19길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1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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