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9 2017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팔 일 (0.081%)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대안 사길 8-42, 왕곡동 영광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