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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8 2014가단1150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E, F, G에게 각 4,722,530원, 원고 D에게 6,296,707원, 원고 H에게 5,116,075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I의 소유였는데, I은 2005. 5. 22. 이 사건 토지 중 114분의 16 지분을 주식회사 삼구씨앤씨(이하 ‘삼구씨앤씨’라 한다

)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J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피고 F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피고 G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피고 C에게, 114분의 12 지분을 피고 A에게, 114분의 13 지분을 L에게, 114분의 13 지분을 K에게 각 매도하였고, 삼구씨앤씨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인들은 200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7914 내지 제47922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H은 2006. 7. 31.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K의 114분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2006. 8.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46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6. 7. 31. 삼구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삼구씨앤씨의 114분의 16 지분을 매수하여 2006. 8.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47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는 2006. 11. 20.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J의 114분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216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한편, I은 2006. 5. 22.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도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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