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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후12 판결
[등록상표무효][집15(2)행,027]
판시사항

상표인 "○○제작소"와 상호인 "△△△△ 제작소"의 유사성

판결요지

상표가 상표에 비하여 인격적인 요소가 짙은 권리이긴 하나 그것이 등기된 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니 만큼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0호 에 정한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타인의 상호사용"에 있어서의 상호권자의 보호를 주로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일방 위 규정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그 등록 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피항고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항고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항고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한운교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호가 상인이 그의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라는 점에서 그가 생산하는 상품을 다른 상품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지인 상표에 비하여 인격적인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이 등기된 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니 만큼, 상표법 제5조 제10호 에 정한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타인의 상호사용」에 있어서의 상호권자의 보호를 주로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방 위 규정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등록출원자가 그 상호사용자보다 먼저 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한 사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와 동일한 여부(위 규정중의 동일이라는 개념에는 그것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인 점과 상법 제21조 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한 유사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은 상호법의 위 규정이 상호사용자의 개인적 법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전기, 기계, 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피상고인(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이 1963.11.21 출원하여 그해 12.30자로 등록한 상표등록 (번호 생략)의 상표인 한자로 종서한 「○○제작소」가 같은 영업을 하는 상고인이 그 출원전인 1962.5월경부터 사용하던 「△△△△제작소」라는 상호와 현저히 유사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피상고인은 그보다 훨씬 먼저인 1954.4월경부터 그 등록상표 같은 「○○제작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 자이니 그 상호의 선사용자로서의 기득권으로 위 상표등록에 있어 현저히 유사한 상호의 후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단정을 상표법 제5조 제10호 의 전술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들에 의하여 원결정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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