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8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7. 서울 송파구 C 201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D에게 450만 원을 대부하고, B는 위 D으로부터 60일에 걸쳐 일수 형태로 매일 10만 원씩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1. 통장 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B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초과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