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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04 2019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6.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의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23:34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22:2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철파리에 있는 철길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발생보고(무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무면허운전 거리(약 2km),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1회)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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