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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8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3,59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7,593,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640,8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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