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부터 2018.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부터 2018. 5.까지의 임금 4,500,000원, 2018. 6.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약 20,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341,7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4.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