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 의 주지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지정 문화재 또는 일반 동산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9. 10:00 경 경 위 D 내 주지 실 금고 및 법당에 보관 중이 던 시도 지정 문화재인 D 금송 패 3점( 유형 문화재 E) 및 일반 동산문화 재인 고려시대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화재 635점을 종이 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위 사찰로부터 약 300m 거리에 있는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내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화재 도난 신고서, 각 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4, 5), 회수 경위 서, 도난 현장 사진, 관련 사진, 감정 당시 사진, 피해장소 등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은닉 현장 임장 및 회수, D 금송 패 지정 문화재 종류 확인)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3, 24, 25, 26, 28)
1. 감정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문화재 보호법 제 92조 제 2 항, 제 1호, 제 2호(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지정 문화재 손상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내 주지 실 금고 및 법당에 보관 중이 던 지정 문화재 및 일반 동산 문화재 635점을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내에 은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