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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가단50091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이사장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92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30. “피고는 원고에게 79,519,712원 및 그 중 50,784,202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1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타채10060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탈퇴시 반환받을 금원 및 조합원 출자지분에 기한 이익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4,681,23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1.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9. 1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6. 8. 2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상법 제287조의29에 따라 6개월 전에 피고와 B에 대하여 강제퇴사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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