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이사장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92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30. “피고는 원고에게 79,519,712원 및 그 중 50,784,202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1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타채10060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탈퇴시 반환받을 금원 및 조합원 출자지분에 기한 이익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4,681,23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1.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9. 1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2016. 8. 2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 조합에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상법 제287조의29에 따라 6개월 전에 피고와 B에 대하여 강제퇴사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