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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매장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도합 2,990만 원 상당의 스포츠 카드(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유명 스포츠 선수 사진) 478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5,130만 원을 투자하고 동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C로부터 지불 각서를 받고 담보의 개념으로 피고 인의 투자금으로 마련한 사업장에 남아 있는 일부 카드와 집기 등을 가져와 보관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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