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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71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지만, 피고에게서 ‘피고가 단지 타인에게 보여주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니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이 모두 밝혀짐으로써 충분히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를 둘러싼 모든 금전거래의 내역과 명목을 제대로 기재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내역과 명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를 둘러싼 직ㆍ간접적인 금전거래의 내역과 명목이 모두 정확히 밝혀졌다

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기재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순전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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