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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4나54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과 조명기구 등의 물품거래를 하던 중 주식회사 A의 직원이던 D과 공모하여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발행하여 2011. 6. 3. 그 물품대금 상당액 15,774,000원을 원고에 송금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2011. 6. 8. 1,470,000원을 원고에 현금 결제하기 위한 것처럼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횡령하였고, 주식회사 A이 실제로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 또는 D 등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채택한 증거들과 원고의 항소심 제출 증거인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 외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A에서 SUS 가로등주 등 제조ㆍ납품의 발주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1. 6. 8.부터 2011. 12. 12.까지 주식회사 A에 120,177,200원 상당의 SUS 가로등주 등을 실제로 제조하여 납품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 무렵에 주식회사 A에서 위 발주 외에도 36,784,000원 상당의 스텐공원등주 제조ㆍ납품의 발주를 추가로 받았으나 주식회사 A의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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