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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4 2013가합5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323,741원, 원고 B에게 26,882,4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 2.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분열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4.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A은 망인의 남편, 피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치 내역 등 1) 망인은 2012. 10. 2.경 환청, 환시(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며 그 모습을 흉내냄), 환취(입에서 피 냄새가 난다고 함), 불면을 호소하고 다행감 내지 조증의 기분 상태, 망상(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라는 망상으로 지나가는 차를 세우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원고 A 및 자신의 올케, 조카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분열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한편, 망인은 2006. 4. 4. 최초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10. 6. 25.까지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2. 1. 11.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같은 달 12. 다시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고혈압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날짜, 시각 망인의 상태 및 처치내역 2012. 10. 2. 입원 당시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며 입술이 부르트고 기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음 혈압 160/90mmHg, 맥박 92회/분, 혈당 159, 몸무게 48kg, 혈액검사 결과 wbc 104000/MM³ , 간기능검사 결과 정상(GOT 30IU/L, GPT 22IU/L, G-GTP 20IU/L), 신장기능검사 결과 BUN 25.4mg/dL, 혈당검사 결과 159mg/dl 등으로 활력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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