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7. 17:00경 동두천시 N빌라 202호 피해자 O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을 미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인 작업복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인 빨래건조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인 베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인 이불 1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자물쇠를 구입한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O가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여도 좋다고 허락 또는 추정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P과 전세계약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P이나 O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지 않고 임의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간 점, O가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