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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정6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19:55경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피고인 대기석에 대기하던 중 공용물건인 의자의 덮개를 입으로 물어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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