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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23:10경 양주시 고읍동 고읍파출소 앞에서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E아파트까지 가자.”며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시 E아파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8,4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23:33경 양주시 E아파트 F 앞 도로에서 위 D와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택시기사 D, 경위 H, 순경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동두천시청에 근무한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의경새끼야, 좆빠는 소리하지마라.”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0. 29. 00:19경 양주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제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나 동두천 시청 공무원이다. 당장 수갑을 풀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벽에 고정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수갑걸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뽑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미상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00:50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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