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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361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8.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16차77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31.까지 시가 약 6,000만 원(시가 1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의 원고 배우자 C 소유인 전북 무주군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의무 및 1억 4,0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2016. 12. 31.까지 1억 4,0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는 2017. 7. 31.까지 1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1. 9.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피고는 ‘2016. 7.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에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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