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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04 2013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23:10경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경기수만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주)명사기공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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