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E’과 ‘F’은 같은 조선족인 G(실장), H(실장), I(실장), J(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K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E’과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혼춘)시, 용정(룽징)시, 산둥성 옌타이(연태)시에 각각의 사무실을...